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으로 약 216만 원이고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알바생·직장인·사장님 모두 챙겨야 할 숫자라, 내 급여가 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해두는 게 중요해요.
최저임금, 알바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장님이든 꼭 확인해야 할 숫자예요.
내 시급이 법이 정한 최저선 이상인지, 월급으로는 얼마인지, 주휴수당까지 붙으면 실제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 손해를 안 봐요.
첫 알바한지가 20년이 넘었네요..그때 시급이 3800원이었던가. 까마득한데 시간이 흘러흘러 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월급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주휴수당과 수습 예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어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 구분 | 2026년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즉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정규직이라면 월급이 최소 2,156,880원이에요. 이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어요.

월 209시간의 비밀
“주 40시간인데 왜 월급은 160시간(40×4주)이 아니라 209시간이지?” 하는 분이 많아요. 여기에 주휴수당이 숨어 있어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법적으로 하루치(8시간)를 유급휴일로 더 쳐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 48시간이 되고, 이걸 한 달(약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요.
월급 216만 원 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주휴수당은 얼마나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에 개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받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임금이 더 붙는다는 것.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 2천 원을 넘어요.
정확한 금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니,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면 정확해요.
💡 꿀팁: 주휴수당은 정규직만의 것이 아니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도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에요. “알바라서 안 준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데 주휴수당이 없다면,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수습·초단시간은 다를까
두 경우는 규칙이 조금 달라요.
수습 기간 — 입사 후 최대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만 줘도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감액 가능
- 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택배·배달·청소·경비 등)이면 수습이라도 100% 줘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 시급은 똑같이 10,320원이지만,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없고 4대 보험 일부에서도 빠져요.
최저임금위원회내 임금·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
놓치기 쉬운 포인트
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콕 짚을게요.
첫째, 식대가 월급에 포함될 수 있어요.
매월 고정으로 주는 식대·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합산돼요. 그래서 기본급이 216만 원보다 낮아도, 고정 식대를 더해 넘으면 위반이 아니에요. 반대로 비정기 수당은 합산되지 않고요.
둘째, 최저임금 미만이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시급을 10,320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면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포털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셋째,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해요.
국적과 상관없이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내가 일하며 버는 소득이 적은 편이라면, 정부가 현금을 보태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 언제 받나, 못 받았다면 기한 후 신청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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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월급 216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 A. 네.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 Q.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받나요?
- A. 아니요. 1년 이상 계약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3개월간 90%예요. 그 외엔 100%예요.
-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 A. 네, 시급은 동일해요. 다만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2026 최저임금
| 항목 | 내용 |
|---|---|
| 시급 | 10,320원 (2.9% 인상) |
| 일급 | 82,560원 (8시간) |
| 월급 | 2,156,880원 (209시간) |
| 세후 실수령 | 약 190만~196만 원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계약·비단순노무만 90% |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마무리하며
최저임금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일하는 보상도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구요.
하지만 중요한건 내가 일하고 받는 아르바이트비나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손해보고 있는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일하시길 바래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내 권리예요. 내 급여가 일한 시간에 맞는 금액인지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의외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구요.
무더운 여름이 왔어요.
더위 조심하시고, 어디에서 일하든 항상 건강 챙기시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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